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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보유세’가 잠근 거래
NBN미디어
최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초고가 1주택 실거주’까지 보유세 부담 논쟁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이 이슈는 집값 전망이 아니라 세후 현금흐름과 거래가 함께 잠길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814만원’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신호입니다
반포 원베일리 사례에서 많이 회자된 증액은 공시가격 45억6,900만원, 60세·10년 실거주 같은 조건을 놓고 개편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미 늘어난 세금과 개편안 시행 후 늘 수 있는 미래 세금이 섞여 읽히기 쉽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거주 여부·공제 한도로 재정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유세 강화는 급락보다 ‘거래 동결’을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른다고 핵심지에 급매가 일제히 쏟아진다고 보면 절반만 맞습니다. 팔면 양도세, 다시 사면 취득세·대출규제가 기다리는데 대체 주거 선택지가 좁으면 매물은 오히려 거둬집니다. 특히 고령·장기보유 1주택은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 ‘금액 한도’가 변수로 떠오르며, 소득이 약한 층에 현금흐름 충격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줄고, 초고가 시장은 매수자 자격(현금·지속소득)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편안 앞에서 ‘내 상황’을 계산하는 항목
- 올해 증가분(공시가격 반영)과 개편안 시행 후 증가분(제도 변화)을 분리해 추정합니다.
- 단독/공동명의, 연령·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공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세액공제 ‘한도’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매도 검토 시 보유세만 보지 말고 양도세·취득세·대출한도·재진입 가능성을 한 표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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