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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조사, 사전 준비해야 피할수 있다

NBN미디어

이번 부동산수첩에서는 하반기 세정 변화 속에서 부동산 세무조사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사전 준비로 리스크를 줄이는 법’을 다뤘습니다. 조사 시기 선택이 넓어졌다고 느슨해진 게 아니라, 신고 전 단계의 점검 책임이 더 커진 구조로 봐야 합니다.

‘조사 편의’가 아니라 ‘사전 검증 강화’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고를 수 있게 된 것은 일정 조정의 여지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이 생겼다는 건 반대로 오류·누락을 정리할 기회도 줬다는 뜻입니다. 중점검증항목이 공개된 순간부터는 “몰라서 그랬다”는 말이 약해집니다. 이제는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은 매입가보다 자금 흐름과 장부가 수익률을 가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명의, 자금출처, 임대소득 신고, 법인·개인 비용 처리에 따라 세후 수익이 달라집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큰 구간일수록 가족 간 자금 이동, 차용의 실질, 보증금 흐름이 바로 세무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장부의 빈틈이 덮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입지+세무구조’가 함께 깨끗한 자산이 더 선별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매수·보유 중이라면 지금 점검할 것

  • 부모 도움·가족 자금이 있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부터 확정하고, 차용이면 이자·상환·실제 이체 내역까지 남겨야 합니다.
  • 임대소득·부가세(과세/면세)·비용 인정 범위를 장부로 연결해 누락과 과다계상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개인계좌 매출, 가공 인건비, 가지급금 이자, 허위 세금계산서 가능성은 ‘실수’가 아니라 즉시 정리할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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