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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개편③ 실거주의 경계

NBN미디어

12억원을 넘는 1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분+거주분’으로 쪼개져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손보겠다는 신호가 나온다는 뜻은,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 공식의 전제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장특공 논란은 ‘폐지 여부’보다 ‘보호선 재설정’입니다

겉으로는 “장특공을 없애냐 마냐”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실거주 보호와 비거주 보유 과세를 가르는 선을 다시 긋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면 폐지가 아니어도 대상 축소·요건 강화만으로 시장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책은 문제의식→논리→법문구 순서로 움직이고, 지금은 첫 단계가 나온 국면입니다.

정부가 겨눈 지점은 ‘거주 없이 쌓이던 보유분 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특공을 ‘실거주 혜택’으로만 이해하지만, 고가 1주택은 거주가 없어도 보유만으로 공제가 남는 구조였습니다. 서울 핵심지에서는 이 공제가 생활 안정 장치라기보다 희소 입지 선점과 갈아타기 수익률을 키우는 레버리지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호는 가격 급락 경고라기보다, 앞으로의 세제 철학이 ‘투자 우대’에서 멀어진다는 알림으로 읽어야 합니다.

세법개정안에서 확인할 문구

  • 7월 세법개정안에 보유분 공제를 줄이거나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문장이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 ‘1주택 보호’라는 표현이 고가·비거주까지 포함하는지, 실거주 중심으로 좁혀지는지가 핵심입니다.
  • 서울·상급지는 ‘세후전략’으로, 외곽·공급부담 지역은 ‘보유 이유’로 판단 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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