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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NBN미디어
겉으로는 상속세 0원이라 끝난 일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훗날 양도세를 키우는 취득가액 문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양도는 따로가 아니라, 한 번의 승계 흐름으로 묶어 봐야 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가 세금을 가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매도 때 취득가액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시세 10억을 상속받고도 취득가액이 6억으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불어나 세율 구간 자체가 더 무거워집니다.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집값이 아니라 세금을 갈라놓는 분기점입니다.
가족 간 이체·차용증은 ‘명목’이 아니라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비·교육비·부모카드 사용처럼 익숙한 방식도, 실질상 자녀 자산을 키우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상환 구조(이자 지급, 원금 상환, 소득으로 상환 가능)가 있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 4.6%에 못 미치면 그 차액까지 증여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
상속·증여를 앞뒀다면 지금 점검할 것
- 상속세가 0원이어도 상속세 신고로 취득가액 근거를 남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가족 간 자금 이동은 메모가 아니라 거래 목적·기간·상환 기록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만 보지 말고 부모의 양도세까지 합산해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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