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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ㆍ대출ㆍ허제 3중 규제의 셈법
NBN미디어
7월 세제개편안과 시행령 손질로 양도세·보유세의 계산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수도권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맞물리면서, 이번 사이클은 “완화”가 아니라 입구(매수)와 출구(매도)를 함께 조이는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2021년과 다른 점: 출구만 막지 않고 입구부터 죕니다
과거엔 양도세 중과로 매도만 막아 매물 잠김→호가 상승 회로가 작동했습니다. 지금은 토허제로 진입을 제한하고, 대출로 자금줄을 조이고, 양도세로 퇴출 비용을 올리는 3중 패키지가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하기보다 거래만 얼어붙는 동결 구간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리화’는 완화가 아니라 보유비용 재조정일 수 있습니다
정책에서 말하는 합리화는 세 부담을 낮춘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오판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기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같은 카드는 국회 밖(시행령)에서도 보유비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선거 이후 안도”가 아니라 7월 전후로 변곡이 생길 수 있는 경계 구간입니다.
7월 전후, 다주택·법인·갈아타기라면 이렇게 점검합니다
- 출구(매도):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종료 가능성을 놓고 보유자산의 정리 우선순위를 먼저 세웁니다.
- 입구(매수): 토허제·대출 규제가 겹치는 곳은 잔금까지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자금조달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 동결 리스크: 갈아타기는 ‘동시 잔금’이 꼬이기 쉬우니 가능하면 선매도 후매수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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