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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빠질 수 있는 임대주택 매도의 함정
NBN미디어
이번 부동산수첩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세율 뉴스’가 아니라 거래가 가능한 집을 다시 나누는 장치로 봤습니다. 특히 임차인 있는 집 매수에서 “전입 유예가 된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전입 유예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거래 조합’에 붙습니다
전입 유예는 임차인 있는 매매 전반에 열어준 특례가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로 조건이 좁습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최초 임대차 종료까지 실거주(및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세금이 가벼워도 거래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 유예가 “중과 대상” 거래 숨통을 틔우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다주택 매물처럼 보여도 세법상 중과 배제라면, 매수자 전입 유예가 빠질 수 있어 매수 가능층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생깁니다. 결국 이 이슈는 가격보다 “이 거래가 끝까지 성사되느냐”의 판정 리스크가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무주택 실수요 기준)
- 매도인이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인지, 해당 주택이 중과 배제(등록임대)인지부터 서류로 판정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중첩 여부와, 전입 유예가 붙어도 최종 입주 시한(2028.2.11)을 맞출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5월 9일 전 계약이면 된다”가 아니라, 잔금·등기 기한(4개월/6개월)까지 포함해 실행 가능한 일정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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